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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된 신체접촉은 성범죄가 아닌가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신체 접촉은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우리 형법상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전제로 합니다. 성추행죄의 경우 "의제강간죄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다른 성폭력범죄가 되지 않는 성적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되는데, 이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따라서 신체 부위를 불문하고 쌍방이 자유롭게 동의한 접촉은 설령 성적인 접촉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동성 간이든 이성 간이든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접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면 그 동의는 진정한 자발적 동의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때는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미성년자, 장애인, 술에 취한 사람 등 저항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미약한 사람에 대한 추행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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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풀려있는 개한테 물리면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759조 제1항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점유자란 사실상 그 동물을 지배하면서 보관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즉, 개 주인이 해당 개가 타인을 물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개물림 사고는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이며, 견주의 관리 소홀이 입증되면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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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권한변화
2018년 6월 21일 검경수사권조정 합의문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관련 역할과 권한을 조정한 것으로, 이로 인해 경찰의 수사권이 상당 부분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경찰은 범죄 발생 시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했던 것과는 큰 변화입니다.또한,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수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지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불충분하거나 위법한 경우, 또는 일부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이러한 변화로 인해 경찰은 보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검찰의 수사 개입 가능성은 상당 부분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 종결권도 부여되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권한도 강화되었습니다.다만 검경수사권조정 합의 내용이 모두 현실화된 것은 아니며, 수사과정에서 여전히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 등을 둘러싼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권은 이전에 비해 크게 강화되었으며, 이는 수사구조 개혁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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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을 느꼈다면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직장 내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발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서(형법 제311조),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서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특정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직장 내에서의 일상적인 업무 지시나 질책이 다소 거친 표현을 포함하더라도, 직무상 필요한 행위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즉, 지시나 질책의 내용과 표현 방식, 장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모욕적 발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직원은 상사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전에 회사 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한편, 모욕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 직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기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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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돈 갚으로고 전화로 몇시부터 몇시까지 할 수 있나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전화로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시간대에는 전화 연락을 해서는 안 되며, 일반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는 전화 연락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화 연락의 횟수나 내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채무자에게 괴롭힘을 줄 정도가 되어서도 안 되며,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자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 추심을 위해 전화 연락을 취할 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사이의 시간대에 하되, 지나치게 빈번하게 하거나 폭언, 협박 등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의 사생활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절제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액이라도 빌려준 돈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방식으로 추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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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여부에 관해 질문드려요.
제시하신 상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군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알리는 것은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민원 제기로 인해 군 당국의 조사나 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는 군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민원 제기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다른 불법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모욕, 강요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군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알리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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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오천원 만원 사기도 사기죄 가능한가요?
형법상 사기죄는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천 원, 오천 원, 만 원 등 소액이라도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갖추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소액 사기에 대해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첫째, 고소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적을 경우 고소하기보다는 민사적인 해결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둘째, 수사기관과 법원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거나 재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셋째, 설령 재판까지 진행되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과는 별개로, 법률적으로는 소액이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사건의 경위, 피해 금액, 증거 확보 가능성, 피고인의 자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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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지분을 확인할 방법 있나요?
법인 사업자의 지분 양도 여부를 확인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지분 양도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식 양도는 주주명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하여 본인의 이름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명부에 본인의 이름이 없다면, 아직 지분 양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주식 양도양수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작성하고 실제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도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양도인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계약서상 서명·날인했더라도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지분에 대한 권리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상 주식양도에는 대금 지급이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므로, 주주명부에 양수인이 주주로 기재된 이상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선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하여 본인의 지분 보유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주식 양도의 효력 발생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양도인과의 관계에서도 지분에 대한 권리 주장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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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단의 횡령죄의 적용 대상자는?
상가 관리단 위원장이 관리단의 관리비를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유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리직원과 관리소장이 위원장의 횡령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고 장부에서 누락시킨 경우, 업무상횡령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에 그치는 경우라면, 방조범으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제3자도 위원장 등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고소권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뿐만 아니라 경리직원, 관리소장도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 또는 종범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직접 고소권한이 없는 제3자라도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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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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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공탁금 액수 문의. 벌금에 따른 비율.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탁금 액수와 벌금 감경의 관계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통상적으로 공탁금은 벌금의 50% 이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사안의 경중,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최소 200만원 이상의 공탁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가능하다면 300만원 정도로 제시하신다면 피고인의 반성과 합의 의지를 보여주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일반적으로 공탁금 액수가 클수록 벌금 감경의 폭도 커지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법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부는 공탁금 외에도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봉사활동,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출하신 반성문, 봉사활동 이력, 가정형편 입증 자료 등도 충실히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향일 뿐,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공탁금 액수와 예상 결과에 대해서는 사건을 진행하시는 변호사님과 직접 상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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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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