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1일 검경수사권조정 합의문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관련 역할과 권한을 조정한 것으로, 이로 인해 경찰의 수사권이 상당 부분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경찰은 범죄 발생 시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했던 것과는 큰 변화입니다.
또한,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수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지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불충분하거나 위법한 경우, 또는 일부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경찰은 보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검찰의 수사 개입 가능성은 상당 부분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 종결권도 부여되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권한도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검경수사권조정 합의 내용이 모두 현실화된 것은 아니며, 수사과정에서 여전히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 등을 둘러싼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권은 이전에 비해 크게 강화되었으며, 이는 수사구조 개혁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