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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의 이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기업에서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경영 방침, 사업계획, 예산, 투자 등 중대한 경영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이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회사 운영에 있어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아울러 이사회는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경영진 보수 결정, 경영진 직무집행 감독 등을 통해 경영진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하는 것이죠.이사회는 또한 내부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감독함으로써 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합니다. 이사회는 주주, 근로자, 채권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힘씁니다.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 이사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한편 사외이사제도 등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경영에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식견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는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고 경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이처럼 이사회는 기업지배구조의 정점에서 경영을 이끌고 감독하며 기업가치 제고와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등 기업 운영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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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죄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더라도 이는 한국 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속인주의란 범죄가 발생한 장소나 행위지와는 관계없이 자국민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자국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사용자분께서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한국인 운영자는 형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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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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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선생님 뵈러 가서 선생님한테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은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행으로, 상황에 따라 성희롱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선생님 면담 시 학생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행동도 사전 조율이 필요해보입니다. 알레르기 등 건강상 이유로 특정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나 학교 측과 상의 없이 학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다 사고가 생기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면담 시에는 예의를 지키고 건전한 내용으로 선생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에 대한 선물도 선생님과 상의하여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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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을 찿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오래전 매입한 땅의 명의이전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현재 등기 명의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먼저 시도해볼 방법입니다. 주소가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토지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토지 소유자의 현재 주소를 문의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알려주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정을 잘 설명하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땅 주인의 이름을 가지고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처를 수소문하고, 포털사이트 등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는 것도 해볼 만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니, 해당 지자체 부동산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토지 명의자를 찾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차근차근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편, 해당 토지 매매와 관련된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잘 챙겨 보관하시고, 실제로 농사짓는 등 점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시면 추후 명의이전 절차에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지 명의이전을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갖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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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보유자는 월세를 못 들어가나요?
자가보유자가 다른 곳에 월세로 거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집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직장이나 학교 등의 이유로 주택소유자가 다른 지역에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본가 아파트를 소유하면서도 출퇴근 거리, 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별도의 임차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사항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 가족 분께서 명의상 본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상태에서 다른 곳에 월세로 사시는 것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단, 주택 소유 사실로 인해 월세 거주지에서 주민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은 실제 거주지에 해야 하므로, 월세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싶으시다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겠네요.그 외에 주택 관련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 관리비 등의 실무적인 문제만 잘 정리하신다면, 명의상 본가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다른 곳에 월세로 사시는 데는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가족분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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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신호등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유무가 어떻게 되나요?
신호등이 고장난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책임 소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운전자의 경우 신호기가 고장난 상태임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면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도로관리청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호기가 고장난 상태임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면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해태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신호등 관리 의무가 있는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는 신호등의 유지보수 및 관리도 포함됩니다. 만약 지자체가 신호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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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자공시스템에서 회사를 조회했을때 안나오는회사는 어떤 회사 인가요?
전자공시시스템(DART)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들의 공시 내용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모든 회사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것은 아닙니다.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1. 상장회사: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회사2. 등록법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채권상장법인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법인3. 기타 공시의무사항이 있는 법인: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시의무가 부과된 법인반면, 다음과 같은 회사들은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비상장 중소기업 및 소규모 기업2.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파트너십3. 공시의무가 없는 법인(예: 비영리법인, 조합 등)따라서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회사가 부실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장사와 같이 공시의무가 있는 기업의 경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그 기업의 재무상황과 경영상황을 좀 더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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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고관절 골절로 치료비보상 문의드립니다
우선 요양병원 측에서 치료비가 간병인 보험으로 모두 처리될 거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 자료가 향후 분쟁 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손해사정사의 말처럼 치료비 보상 범위가 불분명하다면, 우선 치료비 영수증 등 지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모으시기 바랍니다.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병원 내 구입한 물품비 등 관련 비용 일체를 정리하시고, 간병비 지출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약 요양병원 측이나 보험사에서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보상 범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라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이 경우 요양병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 전액에 더해 간병비, 위자료 등 추가 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과실이 아니라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요양병원과 보험사가 선의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안을 내놓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법적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고 경위, 치료 과정, 각종 증빙자료 등을 꼼꼼히 정리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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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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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를 인터넷에 퍼뜨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업체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특정 업체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리뷰 내용상 암시되어 있다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됩니다.그러므로 리뷰를 올릴 때 공익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업체명을 특정할 수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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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 하지만 공탁금을 걸고싶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반성하는 자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한다면 형량 감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설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탁금을 걸었다는 사실은 선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유의하실 점은, 공탁금 납부가 유죄 인정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법정에서 무죄 주장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면밀히 상의하셔서 선처 사유를 잘 어필하되, 억울함 호소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일반적으로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벌금액의 절반에서 2/3 정도 감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 수치일 뿐 구체적 감경 폭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입니다.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신중하게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감형의 여지가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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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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