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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와 다단계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폰지사기와 다단계는 모두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구조와 불법성 판단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폰지사기는 초기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충당되는 구조입니다. 즉, 실제 사업을 통한 수익창출 없이 후행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이죠.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 필연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 다단계는 판매원이 새로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이들의 매출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방식입니다. 제품의 판매와 소비가 이루어지므로 실제 매출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폰지사기와 구분됩니다.불법성 판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폰지사기는 실체 없는 사업에 투자를 유치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사기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다단계는 자본시장법, 방문판매법 등에 의해 규제를 받으며,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원 모집과 수당 지급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수익 구조 측면에서도 폰지사기는 실제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이 없으므로, 자금 유입이 중단되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어 대부분의 피해자는 투자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반면, 다단계는 판매 수당과 후원 수당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므로, 사업 모델에 따라 일정 수준의 이익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라미드식 확장에 의존할 경우 대다수 판매원은 손실을 볼 위험이 큽니다. 즉, 폰지사기는 허구의 사업에 투자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불법이지만, 다단계는 사업 형태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구분됩니다. 건전한 다단계 판매는 자본시장에서 필요한 유통 구조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다단계가 상품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고수익을 강조하거나, 판매원 모집에만 치중한다면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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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늦게라도 차용증을 써도 괜찮을까요??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돈을 빌려준 후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용증에 대여금의 금액, 대여일, 변제기일, 이자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미성년자와의 금전 거래 미성년자와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성년자인 친구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질문자님께 돈을 빌렸다면, 그 거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미성년자와의 금전 거래라면 부모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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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서 배우자 중 한 명이 상대방 모르게 빚을 지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다액의 빚을 진 행위는 이혼 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는 '배우자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혼인 관계의 본질에 반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다액의 빚을 지는 것은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특히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일반 가정의 재산 상황에 비추어 결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배우자가 이를 모르게 빚을 내 시댁에 제공했다는 점에서 상대방 배우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빚을 진 경위와 목적, 상환 계획의 유무,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 그로 인한 실제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관계의 계속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그 행위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배우자 사이의 신뢰와 애정이 파괴되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배우자의 비밀스러운 차용 행위가 상당한 규모이고 가정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가능성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신다면 법원으로부터 이혼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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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 성립여부
준비서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실 적시'는 구체적인 사실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준비서면도 재판의 공개 원칙상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공사 대금 미지급, 잠자리, 외도 등의 구체적 사실을 언급한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대여금 소송과 무관한 것이라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소송 과정에서의 주장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 준비서면의 내용이 대여금 존부의 판단과 무관해 보이고, 오히려 채권자의 인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특히 가족들이 이를 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채권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적절한 법적 구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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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감형을 받나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행위자의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이론으로서, 감형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가 있더라도 전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법률상 죄가 되는 행위를 할 의사능력이나 그 의사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있는 자는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즉, 행위자가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고의로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상태에서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인데, 자신의 행위에 책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다만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은 행위자가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경위, 평소의 습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게 됩니다. 비록 형법상 감경 사유는 아니지만, 이런 제반 사정에 비추어 행위자의 책임이 다소 가볍다고 판단되면 양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관의 재량이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능력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심신장애 등의 감경 사유를 별도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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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전세 계약서에는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특약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특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반환 지연 시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갱신 절차와 조건을 규정하고, 기간 만료 후에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묵시적 갱신 조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수선유지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지만, 노후로 인한 주요 수리는 임대인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그에 따른 위약금을 규정해 둡니다. 세입자의 필요에 의한 구조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정해둡니다. 임대인이 제공한 설비나 가전에 하자가 있을 경우 수리 및 교체 의무를 규정합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특약을 잘 반영하는 것 외에도,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민간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보증금 및 차임 인상률 상한제(5%)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계약서 작성 전 법률 전문가나 공인중개사의 자문을 구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꼼꼼하고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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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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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여금을 변제받기는 했는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일부 대여금을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여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변제 기일을 계속 늦추고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돈을 빌렸거나, 변제 기일을 계속 미루면서도 거짓 변제 약속을 하는 등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자라며 추가로 송금한 행위는 변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권자를 안심시키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고의, 즉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용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정황을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채무자와의 대화 내용, 특히 변제 약속과 그에 반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 녹음, 이체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약 수사 결과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채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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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합의 / 소송 문제 (피해자 신분)
우선 질문자님이 제시한 합의금 300만원(병원비 100만원 + 위자료 200만원)은 전치 2주 진단에 비춰볼 때 결코 과한 금액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합의금을 거부하고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맞대응하겠다는 태도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며, 합의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는 형사고소(폭행죄)와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폭행 사건의 경우 합의 성립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100만원 내외의 착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진행한다면 더 높은 비용이 들게됩니다.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과 적절한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고소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명백한 피해자인 만큼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마시고,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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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나 전세를 들어갈때 주의해야할 점들 궁금합니다.
원룸이나 전세로 들어갈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사항과 사기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계약 전에 건물주와 직접 만나 신분증을 확인하고,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또한, 중개인을 통할 경우 중개인의 신원과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확인해야 합니다.월세사기도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고도 기존 세입자에게 월세를 요구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건물주와 수시로 연락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며, 보증금 반환 시기와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기타 유의사항으로는 임차한 방의 시설과 안전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이러한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피신다면 안전한 계약과 입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 신고와 법적 대응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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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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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의 조건은 어떻해 되는건가요??
가석방으로 출소하기 위한 요건은 형법 제7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가석방 기간 중인 사람은 형법 제73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이는 가석방된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가석방 기간 중인 사람은 주거지 제한, 출국금지, 취업제한 등의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석방 기간 중인 사람이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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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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