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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금 내야하는시기 명예훼손 약식기소 벌금
공탁금 액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피해 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공탁금 납부 시기와 관련하여, 정확한 기한은 없으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먼저 시도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탁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형이 확정되기 전에 공탁금을 납부해야 선고유예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통상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 2~3개월 후 첫 공판기일이 잡히므로, 늦어도 첫 공판기일 2~3주 전까지는 공탁금을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첫 공판기일 이전에 공탁금 납부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소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공탁금 납부가 선고유예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고려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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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는 법적으로 시간 제약이 있는 것인가요?
검찰의 피의자 조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시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조사 시간에 대한 제약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대검찰청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4조에 따라 장시간 조사는 제한되기는 합니다.그러나 이는 강제력이 없는 내부 규정이므로,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장시간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 장시간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다만, 지나치게 장시간의 조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조사의 효율성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도 가급적 장시간 조사를 지양하고, 조사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는 등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인권보호수사규칙 제44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서의 열람만을 위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 시간 및 조서의 열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조사시간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다.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요청하고(변호인이 총조사시간을 초과한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검사가 체포시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에 따른 시한을 말한다] 내에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④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조사를 마친 후 최소한 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률 /
형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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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국회의 법안 통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발의: 법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 또는 정부가 발의할 수 있습니다.2.상임위원회 심사: 발의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습니다.3.본회의 심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를 받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합니다.4.정부 이송: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됩니다.5.공포: 정부는 이송된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대통령이 서명하여 공표하여야 법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
형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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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회사의 '주주구성'에 있습니다.인적분할은 분할전 주주들에게 주식소유비율대로 분할후 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분할후 회사의 주식은 곧바로 상장이나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적분할은 분할후 회사의 지분을 분할전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분할전 회사 자신이 취득하는 형태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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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서술해주신 발언으로 대응한 것은 정당화하기 어려운 대응이었다고 봅니다.다만 단 한 번의 발언만으로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이번 건으로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고소장이 접수되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성실하게 소명하고, 자신의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 사과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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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제대로 홍보를 안하는 것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행사 주최 측이 적절한 홍보를 하지 않아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 주최 측에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행사 주최자는 참가자들에게 행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사 당일에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안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가자들이 혼란을 겪거나 기대했던 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주최 측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주최 측의 과실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편함을 겪었다는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피해를 입은 참가자들은 먼저 주최 측에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참가자들도 행사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주최 측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최 측은 참가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성실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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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부사관 하사 상간녀소송한다면?
상간녀 소송을 당한 여군 부사관 하사는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군 내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통 행위는 군인 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징계 대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감봉, 강등, 심하면 전역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둘째,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사생활이 공개되고 군 내외에 알려지면서 명예가 실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셋째, 승소 시 상간녀가 소송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변호사 비용, 재판 비용 등을 포함한 소송 비용을 패소한 상간녀 측이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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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과 스토킹 모두 정황상 증거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을까요?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제시하는 증거가 정황증거에 그치고 직접증거가 없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므로,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제시한 녹취록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의 편이라면, 이들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다만 수사 과정에서 다른 결정적 증거가 나오거나, 혐의를 자백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불리한 증거를 반박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부각시키는 등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또한 설사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받는 심리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되, 수사기관과 법원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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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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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상명령신청 방법 질문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사항, 피해 내용과 배상 받으려는 금액,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기재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이 가까우시다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실 수 있고,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 선고 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재판부는 서면심리를 거쳐 배상명령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관련 서식 작성이나 절차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법원의 민원실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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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거래 안하면 스토킹으로 신고 한거 취하 없다 하였는데. 거래 안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고소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신고했다고 말하면서 메시지를 계속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우선 스토킹 신고는 상대방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스토킹 신고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위협한다면, 이는 위법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면, 이는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를 조작하여 신고한다면, 이는 타인을 헐뜯는 것으로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이러한 허위 신고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메시지를 계속 보내도록 강요한다면, 이는 강요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전화 녹음 등을 증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에 상담 및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피해자로서 불안과 무서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담 기관이나 지원 단체를 통해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어려운 상황이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법 제도의 역할입니다.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어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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