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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처벌받으면요? 이게 어느선까지 가능한가요?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고, 형 집행의 탄력성과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최대 기간은 5년입니다. 즉, 피고인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 등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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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에 대해서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생전증여, 사인증여, 유증은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그 성격과 효력 발생 시기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생전증여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의 효력은 증여계약이 성립한 때, 즉 증여자와 수증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때 발생합니다. 생전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반면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즉,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이라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유증은 유언의 한 형태로, 유언자가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유증은 유언의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유언자의 사망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인증여가 낙성불요식계약인 이유는, 증여는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를 중요시 하기 때문입니다. 사인증여는 사인증여 가 성립하기 위해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 이외에 목적물의 인도 등 출연행위의 실행이 필요치 않으며, 어떠한 형식의 구애도 받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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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법적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 및 수령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해당 내용을 특정 시점에 수신인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의 내용과 변제 요구 사실을 알리면, 이는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 사실이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직접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즉시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계속 변제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대응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되므로, 채무자와의 분쟁에서 중요한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채권자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원만한 채무 변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내용증명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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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법원이 위자료 산정 시 주로 고려하는 요소로는 불법행위의 종류와 정도,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책임 정도, 피해자의 연령, 성별, 직업, 사회적 지위 등, 그리고 유사 사례의 위자료 수준 등이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고의성이나 중대성,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과 지속 기간,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가해자의 고의성과 과실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이 모두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이 피해의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 역시 고려 대상이 되며, 기존의 유사한 판례를 통해 정립된 위자료 기준을 참고하기도 합니다.제시된 사례의 경우, 단순 계약 불이행을 넘어 신뢰이익의 침해, 시간적·금전적 손실, 중요한 인생 순간의 상실 등 추가적 손해가 있었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촬영비 환불과 함께 교통비 등의 실비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금액은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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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 둘의 차이가 사업을 해나가는데도 영향을 끼치나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가장 큰 차이는 주식을 공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장회사는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반면, 비상장회사는 주식 거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이러한 차이는 자금조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상장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비상장회사는 은행 대출, 사모 투자 등 제한된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상장회사는 주가에 따라 기업 가치가 평가되므로, 경영진은 단기적인 실적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비상장회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그 외에도 상장회사는 공시 의무, 내부통제제도 등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비상장회사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경영의 자율성이 높은 편입니다. 이처럼 상장 여부에 따라 자금조달, 경영전략, 규제 적용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기업은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성이 높고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상장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비상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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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손해배상 관련 질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요식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영업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는 타인의 영업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설명하신 상황에서, 손님의 과도한 행위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불편을 겪고 업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영업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해당 손님이 부모님께 욕설 및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은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 ② 영업 활동에 대한 방해, ③ 방해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④ 실제 발생한 손해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따라서 사건 당일 및 이후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CCTV 영상, 증인 진술, 문자 내용 등)를 수집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손해 규모 등을 파악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한편 상대방의 협박성 문자에 대해서는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는 신중히 판단하셔야 하며,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부모님께서 겪으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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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 경우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생전 증여에서의 태아의 수증능력 민법상 생존한 동안에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살아서 출생하기 전에는 증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사인 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를 말합니다. 민법은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인 증여에서도 태아는 수증능력이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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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이후에 주주간계약서 작성해도 되나요?
법인 설립 전에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회사 운영에 대한 주주들의 권리와 의무, 지분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반면 법인 설립 후에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설립 후 계약서 작성 시, 주주들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경우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법인 설립 전에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운영 방침과 주주들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설립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모든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법인 설립 시 작성한 정관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설립 후 계약서 작성 시, 세금 문제 등 법인 운영에 관한 다양한 사안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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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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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영업장에서 고스톱을 하면 도박으로 신고대상 인가요 개인 영업장에서 고스톱을 하면 도박으로 신고대상 인가요개인 영업장에서 고스톱을 하면 도박으로 신고대상 인가요개인 영업장에서 ?
개인 사업장에서 지인들이 도박 목적으로 고스톱을 하는 경우,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공공의 장소 뿐만 아니라 사적인 장소에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업장 사장이 직접 도박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도박 행위를 인지하고 묵인 또는 방치한 경우 도박장 개장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오락 목적으로 소액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된 목적이 재물을 취득하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하지만 영업장에서 지인들이 상습적이고 고액으로 도박을 한다면 신고 및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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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요?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성년자라고 거짓말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또한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제한능력자의 취소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취소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하므로, 상대방은 아직 취소의 의사표시를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취소의 효력을 다투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상대방이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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