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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금전, 매장 양도로 계약서를 쓸까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공증을 받거나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계약서에는 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양도할 매장의 위치, 면적, 시설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양도 금액과 지급 시기,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중재 조항이나 소송 제기 절차 등을 미리 합의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다 전문적인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해주며,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보장해줍니다.계약서 작성 및 검토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 자신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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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상담은 어떤경우에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선정해주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국선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 신문이나 영장실질심사시, 재판단계에서는 공판절차에서 변호활동을 하게 됩니다.일반인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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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으로 되려면 무조건 상대가 때릴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쌍방폭행으로 인정됩니다.흉기를 든 상대방에게 반격 또는 제압 시 일방 폭행 여부 흉기를 든 상대방에게 반격하거나 제압하는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공격이 급박한 상황이었고, 자신의 방어 행위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상대방의 공격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방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흉기를 든 상대방이 공격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황이라면 정당방위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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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을 학교에서 도난당했었는데 범인을 찾았는데 범인이 에어팟을 잃어버려서 절도죄로 신고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로, 범인이 에어팟을 소유자 동의 없이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범인이 에어팟을 분실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절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절도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범인을 조사하고,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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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톡방에서 특정 인물에 대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해당 발언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해당 발언은 7명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발언의 대상이 질문자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지에 따라 특정성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더라도, 발언의 내용, 수위, 횟수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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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협박죄가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찾아가겠다는 말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어야 하는데, 단지 찾아가겠다는 말만으로는 공포심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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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날 때 오는 렉차는 법 규정을 안 지키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렉카(견인차) 운전자들도 일반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렉카에 대한 특별한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긴급차량과 달리 렉카는 일반 차량으로 분류되어 모든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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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으면 누가 먼저 주먹질을 하느냐가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시비가 붙어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법적 판단은 단순히 누가 먼저 주먹을 들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먼저 폭력을 행사한 쪽이 불리할 수 있지만, 정당방위의 경우처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폭력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시비의 시작과 진행 과정, 양측의 태도, 폭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피해 정도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증인 진술도 큰 역할을 합니다. 결국 누가 먼저 주먹을 들었는지보다는 각 당사자의 행동이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가능한 한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이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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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행정심판 의뢰했을때 수임료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행정심판도 소송과 유사한 수임료 구조를 가집니다. 즉,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구조는 변호사와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착수금은 사건 수임 시 선납하는 금액으로, 사건의 난이도, 예상 소요 시간,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성공보수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하거나 유리한 결과를 얻었을 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보통 승소로 인한 이익의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성공보수 금액은 소송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일반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소요 시간이 짧을 수 있어, 성공보수율이 소송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규칙은 아닙니다.변호사마다, 또 사건의 성격에 따라 수임료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변호사와 상담하여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임 계약 시 수임료 구조와 금액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고 서면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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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를 피하려면 먼저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소유주와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시 반드시 실제 소유주와 직접 만나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시세를 꼼꼼히 조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저렴한 매물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집을 직접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사항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증금 반환 순위를 보장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계약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신중함이 매우 중요하므로,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추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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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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