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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원고계좌를 증거채택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계좌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계좌 자료가 피고의 변제 사실을 입증하기에 적절한지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10만 원을 직접 갚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계좌의 입금 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변제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70만 원을 지인 계좌로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인에게 송금한 사실은 증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원고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인과 원고 사이의 자금 이동을 보여주는 계좌 내역, 지인이 질문자님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 등이 뒷받침된다면 변제 사실을 주장하기가 수월해질 것입니다.원고의 계좌에 지인으로부터의 입금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자체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이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원고의 계좌 자료 제출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증거 채택 여부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단 사항이므로, 가급적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제 사실과 관련된 모든 정황증거를 폭넓게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한다면 유리한 재판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소송 전략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변제 사실을 입증하고, 원고의 부당한 청구로부터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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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가석방 결정 기준은 형법 7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무기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석방 여부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교도소장이 신청하면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법무부장관이 허가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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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로 있는 A법인 사무실에서 B법인 설립을 위한 회의 개최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A법인의 자산인 사무실을 A법인과 무관한 B법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이는 A법인에 대한 배임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A법인이 B법인 설립에 관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A법인의 이익과 무관하게 대표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해 A법인의 자산을 사용하는 것은 대표의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A법인에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B법인 설립이 A법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A법인도 B법인 설립에 동의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상황이라면 사무실 사용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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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물려받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인가요?
상속 한정승인은 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갚고 남는 것이 없다면 상속인은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다만 반드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한정승인은 상속인들이 예상치 못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한정승인은 단순승인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규모와 채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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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다른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사실'이란 객관적 사실, 즉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을 말합니다.반면 단순한 욕설이나 악담은 주관적 판단이나 가치를 나타낸 것으로서 '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을 욕하고 인신공격을 했다면 명예훼손죄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상호 욕설이 오고 갔다고 해서 자동으로 서로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욕설의 내용과 정도,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미하거나 우발적인 욕설까지 모두 처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정확한 법률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조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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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와 다단계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폰지사기와 다단계는 모두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구조와 불법성 판단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폰지사기는 초기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충당되는 구조입니다. 즉, 실제 사업을 통한 수익창출 없이 후행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이죠.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 필연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 다단계는 판매원이 새로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이들의 매출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방식입니다. 제품의 판매와 소비가 이루어지므로 실제 매출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폰지사기와 구분됩니다.불법성 판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폰지사기는 실체 없는 사업에 투자를 유치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사기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다단계는 자본시장법, 방문판매법 등에 의해 규제를 받으며,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원 모집과 수당 지급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수익 구조 측면에서도 폰지사기는 실제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이 없으므로, 자금 유입이 중단되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어 대부분의 피해자는 투자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반면, 다단계는 판매 수당과 후원 수당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므로, 사업 모델에 따라 일정 수준의 이익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라미드식 확장에 의존할 경우 대다수 판매원은 손실을 볼 위험이 큽니다. 즉, 폰지사기는 허구의 사업에 투자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불법이지만, 다단계는 사업 형태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구분됩니다. 건전한 다단계 판매는 자본시장에서 필요한 유통 구조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다단계가 상품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고수익을 강조하거나, 판매원 모집에만 치중한다면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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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늦게라도 차용증을 써도 괜찮을까요??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돈을 빌려준 후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용증에 대여금의 금액, 대여일, 변제기일, 이자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미성년자와의 금전 거래 미성년자와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성년자인 친구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질문자님께 돈을 빌렸다면, 그 거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미성년자와의 금전 거래라면 부모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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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서 배우자 중 한 명이 상대방 모르게 빚을 지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다액의 빚을 진 행위는 이혼 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는 '배우자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혼인 관계의 본질에 반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다액의 빚을 지는 것은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특히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일반 가정의 재산 상황에 비추어 결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배우자가 이를 모르게 빚을 내 시댁에 제공했다는 점에서 상대방 배우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빚을 진 경위와 목적, 상환 계획의 유무,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 그로 인한 실제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관계의 계속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그 행위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배우자 사이의 신뢰와 애정이 파괴되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배우자의 비밀스러운 차용 행위가 상당한 규모이고 가정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가능성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신다면 법원으로부터 이혼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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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 성립여부
준비서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실 적시'는 구체적인 사실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준비서면도 재판의 공개 원칙상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공사 대금 미지급, 잠자리, 외도 등의 구체적 사실을 언급한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대여금 소송과 무관한 것이라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소송 과정에서의 주장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 준비서면의 내용이 대여금 존부의 판단과 무관해 보이고, 오히려 채권자의 인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특히 가족들이 이를 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채권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적절한 법적 구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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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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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감형을 받나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행위자의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이론으로서, 감형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가 있더라도 전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법률상 죄가 되는 행위를 할 의사능력이나 그 의사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있는 자는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즉, 행위자가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고의로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상태에서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인데, 자신의 행위에 책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다만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은 행위자가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경위, 평소의 습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게 됩니다. 비록 형법상 감경 사유는 아니지만, 이런 제반 사정에 비추어 행위자의 책임이 다소 가볍다고 판단되면 양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관의 재량이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능력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심신장애 등의 감경 사유를 별도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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