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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무죄가 나오면 그 사건에 대해 서는 완전히 종료인가여?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피고인에 대해 다시 기소하여 재판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일사부재리 원칙). 그래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가 확정되면, 나중에 누가 문제 삼더라도 같은 사건으로 다시 형사재판에 서게 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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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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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사 당일에 담당 수사관이 갑자기 바꼈는데 이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이 ‘배당 문제’라면서 바뀌는 것 자체는 실제로 종종 있는 일이고, 그 사실만으로 사건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인 조사 50분 전에 연락한 것은 예의나 실무상으로는 좋지 않은 방식이지만, 곧바로 위법이나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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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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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구약식 기소 하면 행위자가 아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더라도, 그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지금 방금 약식기소를 했다”고 별도 통지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검찰 문자로 “약식기소 처분” 안내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그 문자를 받으면 검사가 약식기소로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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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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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이 7천만 갚기로하고 계약서도 적었는데 신규로 다시 천만미수금을 만들었어요 문자로 갚겠다하고서 어기고 있는데 내용증명 보내고할수있는방법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금(채권)은 민사적 채무불이행으로 분류되며, 사기죄 등 형사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 사기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나, 계약서 작성 후 추가 미수금 발생은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 시 검찰 불기소 가능성이 높아 시간·비용 낭비 우려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가능하고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이 간편·저비용, 확정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우선 고려해서 신청하시고 상대방이 이의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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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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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 송달된지 한달이 넘었는데 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2주 이상 답변이 없다고 자동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해로, 법원은 피고가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 없이 판결(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30일 경과 후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사항을 조사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을 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사건진행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나의 사건 검색(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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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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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한테 빌려준 물건 다시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 합의만으로도 물품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용대차’ 계약은 성립합니다. 두 분의 관계가 끝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반환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반환을 계속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동산인도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물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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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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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자살협박/ 각서유도/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살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한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협박 방식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로 인정됩니다.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공갈죄 양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를 매우 중요한 감형 요소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살을 암시하는 협박으로 돈을 갈취한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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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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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가입후 현금받고난뒤 미납 사기고소당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되려면 단순 약정위반이나 미납이 아니라, 처음부터 요금을 낼 의사 없이 현금만 받으려고 가입했다는 ‘기망 의도’가 입증돼야 합니다.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정상적으로 몇 개월 이상 사용했고 중간에 요금을 납부해 온 기록이 있는지가입 당시 브로커(대리점)가 “현금만 받으시면 돼요, 나중에 해지하셔도 돼요” 같은 말을 하며 구조적으로 단기해지를 유도했는지본인이 여러 회선·여러 통신사를 반복적으로 개통·단기해지한 이력이 있는지대부분의 분쟁은 “사은품 환수·위약금 민사문제”에 그치고, 고의적인 ‘가개통·먹튀 패턴’이 있을 때 사기까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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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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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유예란게 무슨 의미인가요? (통신사)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의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이용자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등은 피의자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사건관계인 명예·사생활 침해 우려 등 특정 사유가 있으면 이 통지 유예를 결정할 수 있으며, 유예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통지 유예의 의미는 수사기관이 이용자에게 하는 사후 통지를 일정 기간 미루는 조치로, 수사 진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는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용자가 통신사에 대한 직접 열람 요구를 법적으로 일괄적으로 막는 것이 아닙니다.통지 유예 결정 시 수사기관은 통신사업자(대행기관)에 이를 통보하므로, 이용자가 통신사에 열람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유예 사실을 안내할 수 있지만, 이용자의 정보열람권 자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다만 실무상 유예 기간 중 통신사는 수사기관의 지침에 따라 열람 응답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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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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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 분쟁이 생겼는데 채무자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기존 채무(6만 원)를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월 50%(연 600%)라는 비현실적이고 불법적인 이자를 제안하며 추가 대여(30만 원)를 요청하는 것은 채무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정황으로,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추가 대여를 거절하고 해당 내용을 근거로 진정을 진행하는 것이 변제 의사 없음을 입증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채무자의 기망행위를 주장하는 데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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