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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하자보수책임의 기간은 각 공정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기산일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전유부분은 인도일부터 기산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마감공사 - 2년급수위생시설, 난방환기시설, 가스설비, 목공사, 창호, 조경, 전기, 등 - 3년대지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 - 5년내력구조부 및 지반공사 - 10년기간이 지난 뒤에는 공용부분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유부분은 소유권자가 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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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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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범죄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편취일자, 사건내용이 공개되므로 가해자는 이를 통하여 누구인지 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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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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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에서 환불 진행 중 연락 두절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관련피해자가 700명이라면 금액이 수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생각되네요.물건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수령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민사소송이 가능함은 물론이며, 업체측에서 처음부터 물품이 없이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혐의로 형사처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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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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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 금액협의 불발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정확한 계약의 종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대답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묵시적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바로 해지통보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해지는 통보일자로부터 3개월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임대차기간동안에 나갈 경우에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은 법규정은 아니고, 통상적인 임대차거래에서 많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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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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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원금상환한 채무액 현재 이자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1년이내 기간으로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이자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만약 이자를 매월, 매년 지급하기로 하였었고, 원금채권이 소멸된 상황에서 이자채권만 남아있다면, 이자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63조 이자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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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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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대응법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다중담보제공형 사기피해로 보입니다.우선 경매를 통하여 배당금에서 배당받는 것이 1순위입니다.다만 못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하였다면 면책이 되어 나머지 금액을 임대인에게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는데, 선순위권리에 대해 은폐한 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도 공동피고로 사건을 진행하시면 실제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상담은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자료 지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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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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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는 경우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 기망행위를 하는 경우 사기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죄수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인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피해자별로 1개씩 죄가 성립하며, 상호간은 실체적경합관게에 있습니다.피해자가 동일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수 회 편취한 경우에는 1개의 포괄일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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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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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사망하셔서 한정승인전 사시던 집 처리 방법 한정승인 상속포기 비용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변호사입니다.1. 상속포기, 한정승인 진행하시려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처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분하게되는 경우 상속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보증금을 받는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받은 이후에 청산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3. 사무실마다 비용은 다릅니다만, 저희사무실은 상속포기 22, 한정승인 55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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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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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사례가 확정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명백히 급발진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다만 형사사건에서 급발진의심되어 교특법위반혐의에 대해 무죄선고한 사례는 있습니다. 대구지법 2012고단3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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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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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신분으로 신고한 지 열흘이 지나갔는데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1.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련자인 경우에만 확인가능핮니다.2. 증거가 명확하다면 참고인조사 생략하기도 합니다.3. 전화통화만으로 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참고인 서면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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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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