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직접 쓰려는데 형식을 잘못 쓰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입니다.변호사와 함께 유언작성하시고, 사후 유언증거의 검인까지 맡기시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 연인의 성적 모욕·위협적 발언에 대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1.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은 어려워보입니다.발언이 통신매체를 통한 것이 아니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하지 않아보입니다.협박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모욕적이기는 하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증거능력은 있습니다.3.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4. 위자료 민사청구는 가능합니다. 금액은 500~1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5. 문제 없습니다.6.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았다면 위자료는 감액될 것입니다.7. 상대방의 인정내용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보증금을 못주겠다는데 반만 일단 먼저 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1달정도면 됩니다.절반만 받고 나가면 안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입신고 완료여부확인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행정청에 방문해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시면 전입이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수협박, 특수폭행미수등 관련사항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신청하셔서 CCTV 자료에 대해서 수집해놓으시고, CCTV 자료 확인 후에 고소하는게 좋겠습니다.보통 CCTV는 보관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빨리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취소해야 되는데 이부분 제가 보상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에서는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면 되겠습니다.못들어가는게 확정되었으면 빨리 통지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내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의 형사 항소심 선고기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1.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2. 양형에 영향 없습니다.3. 별도로 민원실에 가셔서 판결문 신청해야합니다. 4. 선고일 기준입니다.5. 판결문 받기 전에 제출해도 됩니다. 선고한 법원에 제출합니다.6. 20일입니다. 대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에도 기간과 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룸메이트 방 계약서의 중도 퇴거·기간·연체 조항,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입니다.'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단기임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룸메이트 매칭앱이라면 단기임대가 적절해보이고,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를 안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중도퇴거 : 기간 중 중도퇴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게 임대인에게 유리합니다. 갱신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기간 :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은 빼는 것이 좋습니다.연체해지 :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문구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인 변호사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합법이라고 텔레로 연락이 와서 햇는대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수거책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로 처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피해금에 대해서는 수거책에게도 민사청구하여 회수가 가능합니다.자세한 상담은 별도연락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이사가 자기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왜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자기회사'라는 전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주식회사는 법인이고, 회사의 이사는 직원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됩니다.경영판단의 영역과 배임죄의 경계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무죄가 자주 갈리고, 배임죄 폐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회사에 손해가 됨을 알면서' 행한 배임만 처벌하는 방향으로 배임의 고의를 더욱 좁게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