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안구해져서 보증금을 못주겠다는데 반만 일단 먼저 받아도되나요

10월21일 집이 만기인데요 제가 버팀목대출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대출을 받는다고하면 연휴와 쉬는날 콤보로 10월21일날까지 대출이 안나온다고 세입자가 안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보증금을 못주겠다고하고 저는 멘탈이 너무 많이 나간상태입니다

왜냐면 내일 계약서를 쓰는데 10월 21일로 쓰기로했거든요ㅠㅠㅠ그 돈 절반정도를 받아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그거까지가면 3-6개월정도 소요된다고하고...하던데 그러면 그거안쓰는 조건으로해서 절반정도 임대인께 받는다고해도될런지요..? 그리고 만약 그거 받고 집주인이 튀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은행이자도 나가는데 일단 우선 제 돈으로 먼저 받고 그다음에 이자관련은 처리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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