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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마지막근무 주유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근로관계 유지되어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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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언제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실 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으로 실 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수당의 발생시점(지급사유 발생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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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일이 휴무일이 겹쳐져있는 경우 전일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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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관련 개인 연차 사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훈련시간을 해당 근로자의 연차로 소진시킨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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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병과내고 쉬고있습니다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병가는 회사마다 유급, 무급, 휴가기간 등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업무상 질병 등으로 인정된다면 요양급여 및 휴업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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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저 같은경우 실업급여 하한액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의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71,100 원이라면 하한액이 적용되어 1일 64,192 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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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와의 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면 반드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협의로 1년 미만의 기간을 근로계약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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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후 토요일 연장근로 가산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 되는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의 근로시간이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실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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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인이상 회사에 대표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와 같은 사용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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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날짜 작성 방법(퇴직일을 적으면 되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퇴사일을 기재하신다면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명시하시어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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