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3일 지방선거일에 모든 근로자가 휴무일인가요?

이번 2026년 6월3일 지방선거일에 일반 용역서비스업 직원(주차장관리)은 회사에서 아무런 지침이나 전달, 공지사항이 없는데 휴무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2026.6.3 선거일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에 해당하여 법정공휴일이 됩니다.

    3. 법정공휴일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

    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업종에 관계 없이 2026.6.3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어 휴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한하여 지방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5인미만이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방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임시공휴일)로써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그 날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그 날 근무할 수 있으며, 그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선거일은 휴일입니다. 다만 휴일이더라도 업장 판단에 따라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방선거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 주차장관리 직원의 경우에도 소속된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지침이나 공지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임시공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민간 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공지가 없더라도 본인이 속한 용역업체(소속 회사)의 규모와 근무 형태에 따라 휴무 여부와 급여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반면, 소속 용역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 규정(유급휴일 의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소속 용역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기본 원칙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쉬더라도 급여가 나오는 날)'입니다.

    • ​별도 공지가 없다면 쉬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주차장 관리 업무의 특성상 (스케줄 근무나 당직 등으로) 이날 출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일은 임시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임시 공휴일은 직종과 관계없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조 등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