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를 다 못 쓰고 퇴사했습니다. 하루 정도 남아서 그 연차에 대한 수당을 급여로 달라고 했더니 5인 미만은 제공할 의무가 없다면서 모르쇠 하더라고요. 이미 다 알아왔다면서 세무사랑..

이런 경우 저는 아예 도움 못 받나요? 연차에 대해서 하루가 있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그걸 수당으로 못 주겠다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부여하는 약정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수당 지급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규정을 두고 있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여했던 연차가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아닌 자체적인 연차였다면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한 보상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는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계약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