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규정을 두고 있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