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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에 발생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회사 내부 문제 등을 발설하지 않기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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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자수 5인미만 5인이상 판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이에, 7월의 사업장 가동일수가 31일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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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후 합의가 가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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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험 인턴 기간이 퇴직금에 포함이 안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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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일부터 5일간 근무인데 주휴수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5일을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주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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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관련 퇴직 전 근무기간 미지급급여 소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24.12.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를 미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이 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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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의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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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인데 계약서상 해당 문구가 불리하게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이나, 자동 갱신 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려면 자동 갱신에 대한 문구는 삭제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문구 등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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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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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말에 퇴직예정인데 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2025.04.11.에 전년도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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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미지급(계약연봉에 포함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처우 제안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 동안의 관행 및 취업규칙 및 이에 준하는 규정 등에서 사용자에게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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