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으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금액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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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며 조퇴 등으로 인하여 15시간 미만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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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이 계약한 연봉 외에 지급이 이루어진것과는 별개로 정기적, 일률적(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직책이상인 자)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a식과 같이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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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근로계약서 작성은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재직 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은 법률상 이유 없이 지급 받은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를 특정 하지 않고 기본급으로만 지급하였다면 해당 금액 전체를 임금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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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차에 퇴직해요. 퇴직금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7개월 근로 후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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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ㆍ공장이 이전을 해서 출퇴근이 매우 어려운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사)하여야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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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월차 개수 관련 문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월7일부터 6월5일이고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도 6월5일까지 근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연차휴가는 2월 7일, 3월 7일, 4월 7일, 5월 7일로 총 4일이 발생합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이에, 6월 7일까지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마지막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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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안서 때문에 주말 근무를 하러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주말에 근로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말 근로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대체휴무 등)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 가산을 포함한 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보상휴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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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무시 휴일가산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에 해당하고 10시간 근로한다면5월 1일(노동절)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까지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배의 임금이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에, 12시간 + 4시간으로 총 16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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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알바 시간 꺾기, 직원의 폭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사정으로 약정한 근로시간(퇴근시간)보다 앞당겨 퇴근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조기 퇴근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또한, 사용자나 직장 상급자의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이에 대하여 신고하시고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 등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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