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산정시 근로시간에 따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하한금액보다 적으면 최소금액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

250만원 받았을때 일8시간씩 주40시간근무한사람과

일7시간씩 주35시간 근무한사람 실업급여금액이 다른가요?

다르다고하면

세전 250만원 기준으로 각각 계산부탁드리겠습니다!

식대금액 20만원 포함인 금액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최저 일급은 82,560원입니다.

    3. 실업급여 최저일액82,560원의 80%에 해당하는 66,048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4. 월급이 240만원인 경우 최저일액이 적용되는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일액이 달라집니다.

    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시 : 66,048원 적용

    2)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시 : 66,048원 * 7/8 = 57,792원 적용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세전 250 기준으로

    하여 8시간 근무자는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6,048원이 되지만 7시간 근무자는 57,79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8시간 근무하는 자는 66,048원이 적용되나, 7시간 근무하는 자는 66,048*7/8=57,792원이 적용됩니다.

    2. 지급받는 임금 수준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57,792원에 미달하므로 57,792원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이므로 월 임금이 250만원 이라면 평균임금은 약 83,333 원으로 실어급여액은 50,000원 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시급 x 0.8 x 소정근로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66,048 원이며 7시간이라면 약 57,792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