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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일에 단합대회를 하게 되면 휴일 수당을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체육대회 등의 행사가 사용자에 의하여 그 참석이 의무화 되어있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행사의 참여 및 진행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의 참석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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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과 연차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735)따라서,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등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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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3개월분 급여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변경된 임금(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시어 이를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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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차액금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아니오로 체크하신다면,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출산휴가급여는 월 210만원이 상한액이므로 통상임금과의 차액분 70만원은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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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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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수업 참여하게 하고 급여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임금에서 공제 등은 불가능 하나,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금 공제 등에 대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서면으로 임금 공제 동의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놓으시기 바라며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하므로 공제 금액은 소액으로 설정하시어 제한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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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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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실수한부분 공제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상계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 후 민사절차를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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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근로자의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1689, 2013.5.1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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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로 사직서를 우편으로 보내왔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사가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직의사가 있으시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시어 발송하시거나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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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도 육아 휴직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3만2535명으로 전년 대비 5.2%(6527명) 증가했다. 육아휴직을 쓴 남성은 4만182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했다.'고 보고 있으므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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