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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을 안주셔서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정당하게 해당 권한을 위임한 사용자(지점장 등)가 근로계약서 등에 서명 날인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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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 사직할 때 직장에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통보기간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계약서 등에 이 보다 불리한 조건을 정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1월 13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3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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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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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휴가를 가지 않고 돈으로 받는다면 얼마정도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월임금/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1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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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 미기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달리볼 사정이 없는 한 고정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판 93다32514, 1994.5.24.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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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금액 변동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전년도의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7월에 국민연금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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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무 후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채용공고 등을 통하여 최종합격 후 출근날짜 등을 지정한 메시지 등이 있고 출근내역(대중교통이용내역, 블랙박스, 타임라인 등 이 있으시다면 간접적으로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이를 미지급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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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 불이행으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연봉(임금)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근로조건 변경(임금인상)에 관하여 인상된 임금적용시점 및 소급여부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내역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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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의 회사 사정으로 인한 미출근 시 연차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무급휴가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휴가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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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고가 잘못된건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년 동안 지급 받으신 보수(비과세 수당을 제외)를 바탕으로 기준소득월액이 정해지며 상여금, 인센티브 등도 포함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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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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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알바를 하고 임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체불된 임금은 진정사건의 조사 후 임금체불액이 확정된 후 사업주가 담당 근로감독관의 지급 명령을 이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지급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우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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