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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금액이 근무 연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뿐만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의미합니다.이에,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0년에 해당하는 재직일수를 반영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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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신다면 진정이 아닌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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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시, 근로한 것과 같이 유급으로 인정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훈련시간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과 겹치는 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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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근무했을때 휴게시간 없을때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중식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9시간 이라면 사용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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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공휴일 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급여에 포함한 포괄임금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휴일근로시간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 구성항목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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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월 미 만근 시 주휴일, 법정공휴일 무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출근만 하면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또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근로자의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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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알바 휴일 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대표자 제외)가 5인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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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정도 되는 작은 회사인데 한달만 쉬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에 의한 무급휴가, 휴직 등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재량으로 무급휴가, 휴직이 가능합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무급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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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도래한 직원 퇴사 없이 계속 고용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년에 도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촉탁직의 경우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계약직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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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을 공가로 처리해야하나요 연차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연차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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