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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려면 고용보험 필수로 떼야하나요?
안 떼는 곳도 있던데,, 안 떼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하루만 근로하는 경우라도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은 법에 따라 강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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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 / 산재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임의로 선택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는 사업주가 하는 것이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게 되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고용보험료(근로자부담분)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