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기집에서 월 300은 버는데 시급이 이게 맞나요

주6일 12시간씩 일하는데 받는돈은 실수령 308만원 입니다 평일 빨간날도 일하는데 돈을 더 안주네요 이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치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 또는 시간외수당 미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휴게시간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임금산정이 가능합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미만은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급여산정이 달라지는 바 만액,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72시간+주휴 8시간)*4.345주*10,320원=3,587,230원(세전) 이상을, 5인 이상이라면 "(209+연장 32시간*1.5*4.345주)*10,320원=4,309,22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가산율이 붙어 최저임금 위반이지만, 5인 미만이라면 가산이 따로 붙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2시간이라면 현재 지급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주 72시간 실 근로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세전 약 3,591,773 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