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를 하고있는 휴학생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궁금해요

알바를 하고있는 휴학생입니다 사장님이랑 너무 안맞아서 알바를 그만두고싶은데 사장님이 사람구할때까지만 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무자의 퇴사는 자유라고 알고있는데 계약서를 쓸때 30일전에 말해야한다는 조항때문에 걸려서 질문드립니다 번외로 알바생이 행샤할수있는 권리와 유희사항도 같이 반대로 사장이 행할수있는 권리와 조심해야하는 부분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직의 절차나 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사전통보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함이 원칙이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사직 의사표시 자체는 자유이나, 사직의 절차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지 계약사항과 무관하게 임의로 계약해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30일 전에 통보하기로 했다면, 30일 전에 통보를 하는 것이 우선이기는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즉시 계약해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의)한다면 즉시 계약해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비록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 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무상 청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퇴사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