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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일 및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24.10.04.에 23.10.04.~24.10.03.까지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이며25년도의 경우 25.10.0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중도 퇴사하였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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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촉진제도 해도 의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및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예컨대,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1일 중 9일의 연차휴가는 휴가 사용기간(입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즉, 10월1일 ~ 10월10일에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발송하고, 11일 중 2일의 연차휴가는 휴가 사용기간(입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즉, 12월1일 ~ 12월5일에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발송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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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직무전환배치에 따른 정당한 배치전환인지, 해고나 사직을 바라는 수순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특정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동의(서명, 날인)하였다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사직 권유에 질문자님이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에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법으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회사의 관행 또는 사용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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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관련해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당사자간 퇴직금 지급기일연장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가급적 서면으로 해당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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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후 같은 회사 재입사시 중간 공백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법으로 공백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한 것이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므로, 즉시 재입사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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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150정도 벌고잇는데 4대보험가입하려구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 보수액이 150만원 이라면 고용보험 13,500 원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53,170 원 6,880 원 / 국민연금 67,500 원이 질문자님 부담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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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퇴직연금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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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 발생 안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1일 10시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8시간까지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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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11개월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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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마감 후 회의 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종업시간 이후에 이어진 회의시간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타당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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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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