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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일차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돈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결과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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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인건가요? 취업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이 아닌 지자체, 공기업에 소속된 공무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입니다. 아울러, 서류전형, 필기 및 실기, 면접순으로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필기시험의 경우 일반상식, 한국사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원하실 지자체의 시험과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실기시험의 경우 윗몸일으키기, 달리기 등으로 체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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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적립되는 퇴직 금액은 어떻해 산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이에, 매월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질문자님의 월 임금총액의 1/12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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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는 아르바이트 한 비용을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근로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출퇴근, 업무수행 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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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준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한다면 발생합니다.또한, 개근은 만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근하였다면 충족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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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 퇴사후에 언제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퇴직금 지급기일에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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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네트제 220만원이면 대출시 연봉은 얼마로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상적으로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세전 월급여 232만원 x 12월로 연봉액을 산정하시면 될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지급 받으시는 상여금 등이 있다면 합산하여 주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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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식당에서 배식, 청소 등 알바를 하는데 한시간 일찍 나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시업시각 전에 사용자가 출근을 강요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이를 거부하시면 될 것이며 만약 조기출근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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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그기간에 받을수있는 급여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 신청이 승인된다면 요양급여(병원비, 약제비 등), 휴업급여(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로 평균임금 70%)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정해진 요양기간 동안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나아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산재 재요양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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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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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회사 취업시 회사에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개인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이에,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미리 고지하시고 취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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