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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미만 근무인데 고용보험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고용보험료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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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관련하여 육아기 근시간 단축 시 급여 등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에 한하여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에 있어서는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연히 재직기간에도 포함됩니다.아울러, 퇴직연금(dc형)의 사업주 부담금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으로 산정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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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4대보험 소득신고 미신고시 불이익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주가 4대보험 등을 소급하여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3년까지만 소급이 가능하며, 소급된 4대보험료는 우선 사업주에게 징수하게 됩니다.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보험료 및 소득세 등은 별도로 산정을 해보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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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과-402, 2003.3.31)따라서, 1)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야간근로(06시~22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2)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2.0배, 야간근로(06시~22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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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다친 기간동안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가 이를 은폐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나, 해당 근로자의 산재가 승인되었고 산재 요양기간 중에 근로자가 본인의 의지로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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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재협상 후 퇴직금이 변동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시는 임금(수당 포함)이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이에, 상여금이 매월 지급된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33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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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수월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뭘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작년 소득(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올해 적용할 보수월액을 결정하게 되며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해당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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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퇴사 유와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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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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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식 기간중 임신 그리고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승인 등으로 질병휴직을 사용하였고 해당 휴직기간에 임신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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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이 아프다면서 당일 퇴사 통보하고 집에 갔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해당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상담 및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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