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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칼퇴하는목련

겁나칼퇴하는목련

근로계약서 내용 위반 사실 유효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서상으로 연장근무수당, 야간수당 치지 않고 계악서상 근무시간은 8시간이라지만(52시간 지키는척하려고) 하루 10시간 30분씩 일하게 하며 법을 위반하고 돈을 안줍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약 1-2년정도, 길면 3년 뒤 신고해야할수도 있는데 혹시 기간이 길어지면 진정을 못할까요? 혹은 계속해서 그래왔다는 증거로 쓰여서 진정이 더 잘 받아들여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