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용 위반 사실 유효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서상으로 연장근무수당, 야간수당 치지 않고 계악서상 근무시간은 8시간이라지만(52시간 지키는척하려고) 하루 10시간 30분씩 일하게 하며 법을 위반하고 돈을 안줍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약 1-2년정도, 길면 3년 뒤 신고해야할수도 있는데 혹시 기간이 길어지면 진정을 못할까요? 혹은 계속해서 그래왔다는 증거로 쓰여서 진정이 더 잘 받아들여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