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년도 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25년도 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
해당 내용에서 수정 및 삭제되어야할 부분 있는지 봐주시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휴일, 휴가 및 임금의 구성항목(약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적합하게 책정)등도 정상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 별도로 수정할 내용을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