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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틀차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로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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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질문자님이 2일 결근 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18개월이내)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6월23일~7월31일까지로 근무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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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실수로 누락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임금의 90%지급에 동의하였고 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적용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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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 사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휴일에 연차를 소진하였다면 이는 연차수당 등으로 근로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지거나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다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까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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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정이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사전에(가급적 빠른 시일에) 사용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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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 방식은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일할계산 후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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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도 물건 옮기다가 허리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단시간 근로 등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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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부터 17시에 해당하고 휴게 1시간을 제외하면 실 근로시간으 8시간입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인 17시부터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를 가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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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공고 급여에 4대 보험 포함이라는 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4대보험 중 근로자부담분은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임금에서 4대보험을 공제 후 지급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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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 강제하고, 개인연차에서 차감 시킨다고합니다.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차휴가를 하계휴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서면합의 등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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