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사항을 볼 때 공백 없이 5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질문자님께 가장 유리합니다.
4월 30일 종료 후 바로 5월 1일부터 계약을 이어가야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또한,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만약 계약 시작일을 5월 2일로 잡게 되면, 5월 1일에 대한 유급 휴일 수당을 받을 권리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5월 1일을 시작일로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또한, 5월 1일(금)부터 5월 8일(금)까지 1주일(7일)을 초과하여 계약이 유지되므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이에 주휴수당 측면에서도 연속성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계약서 작성 시 이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상호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