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 근무 연장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계약 종료일이 오늘(4/30)입니다. 근데 회사 측에서 일주일 정도의 추가 근무를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연장 근무에 따른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했을 때, 기간은 공백없이 5월 1일부터 5월 8일로 설정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공휴일에도 유급처리가 되는 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그 이후 단기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제공의 단절이 없다면 5월1일부터 근로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중의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만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사항을 볼 때 공백 없이 5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질문자님께 가장 유리합니다.

    ​4월 30일 종료 후 바로 5월 1일부터 계약을 이어가야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또한,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만약 계약 시작일을 5월 2일로 잡게 되면, 5월 1일에 대한 유급 휴일 수당을 받을 권리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5월 1일을 시작일로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또한, 5월 1일(금)부터 5월 8일(금)까지 1주일(7일)을 초과하여 계약이 유지되므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이에 주휴수당 측면에서도 연속성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계약서 작성 시 이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상호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다시 하시기 바라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노동절은 5인 미만도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휴일 및 노동절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