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무에 대한 보상을 휴가로만 주는 것은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다만,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서면 합의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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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평균 근로시간 기준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주휴수당 발생일)기준 이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4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각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결정되므로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는 관계없습니다(근기 6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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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임 조건에 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3개월을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소급가입되며 소득월액이 220만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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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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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후 단기 근로해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을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실업급여액은 하한액이 최저임금액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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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전3개월기간중휴무기간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 받으신 임금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즉, 평균임금=(10월~12월 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임금) / (92일-휴업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은 휴업한 기간도 포함하므로 평균임금 x 30일 x (전체 재직기간 / 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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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류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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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08월 입사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컨대 질문자님이 24.08.01.에 입사하였다면1) 1년 미만의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해당 휴가는 1년이 되기 전까지 25.07.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25.08.01.부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2) 25.08.01.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25.08.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휴가는 26.07.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6.08.01.부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연차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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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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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자 연장근무 수당을 어떻게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일 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또한,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1일 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유급휴일 4시간 + 4시간 x 1.5 x 통상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아울러,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시간 x 1.5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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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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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4시간이상이고 휴게시간은 없이 혼자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에 대하여 수당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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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산정방법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연차수당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것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라면 연차수당을 기재하는 칸에 113만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연차수당만 입력하시고 기타수당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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