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 급여에 같이 들어오면 4대보험료가 같이 나가는거 아닌가요

4월30일자 퇴사고 미사용 연차수당9일분을 급여와 같이 준다는데 그럼 9일분 연차수당에도 4대보험 세금이 나가는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즉,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월급여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자 연말정산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임금채권에 해당하고 과세 급여(임금)에 해당합니다.

    1. 퇴사시 회사에서 월급 + 연차수당을 같이 지급하는 경우 2개 합산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

    2. 연차수당과 달리 퇴직금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퇴직소득세만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법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연차수당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연차수당도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내가 일해서 번 소득이므로, 국가에서는 여기에 세금과 보험료를 매기는 것이 맞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도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임금(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과세 근로소득 및 4대보험상 보수(소득)에 해당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