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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자 퇴사고 미사용 연차수당9일분을 급여와 같이 준다는데 그럼 9일분 연차수당에도 4대보험 세금이 나가는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즉,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월급여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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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자 연말정산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고 과세 급여(임금)에 해당합니다.
1. 퇴사시 회사에서 월급 + 연차수당을 같이 지급하는 경우 2개 합산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
2. 연차수당과 달리 퇴직금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퇴직소득세만 공제합니다.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법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연차수당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연차수당도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내가 일해서 번 소득이므로, 국가에서는 여기에 세금과 보험료를 매기는 것이 맞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도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임금(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이 부과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과세 근로소득 및 4대보험상 보수(소득)에 해당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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