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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어떤게 맞는건가요 노무사님들 도와주십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이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8시간 x 잔여 연차휴가 x 통상시급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연차휴가의 유급임금을 특정일 구분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며,(근기01254-14463, 1990.10.17., 임금정책과-2492, 2007.7.7.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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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위반 여부 및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조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표면상으로만 특정 사업의 완성으로 명시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최초로 기간제로 근무할 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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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과 두번째 월급이 28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명확한 공제액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금명세서'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48조 2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따라서,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기록이 남을 수 있는 서면이나 메신저 등으로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하시고, 이에 대하여 거부할 경우 이를 입증내역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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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금융업) 연차 발생, 소멸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총 2년에 해당한다면,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날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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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이바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가 개시된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를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사업자, 사업주, 상호 등이 모두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표자와 상호, 영업장소가 변경된 것 외에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도 변동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254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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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퇴사자 급여 일할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또한,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며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다(근기 1455-24422, 1981.8.11, 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7.11등)고 보고 있습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 도중에 입, 퇴사하는 경우 임금의 일할 계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1) 재직일수/(해당 월의 일수) * 월 급여 또는 2)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해당 월의 유급일수)*월급여로 일할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일할 계산하더라도 시간급으로 환산하였을 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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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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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급여 실수령액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5년 4.5%에서 26년 1월부터 4.75%로 0.25% 증가하였고,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0.05% 증가한 3.595%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0.013% 증가한 0.4724%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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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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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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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악서에 토요일 근무시간이 8시30분~13시30분으로 빈일 근무로 가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니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자의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토요일에 사용한 휴가를 1일로 차감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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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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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부당해고 당한건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개선정책과 - 4202)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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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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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데 추가로 육아휴직 사용할 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현재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면 2월 18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2월 19일부터 다시 육아휴직을 개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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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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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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