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을 회사 편의에 맞게 하다가 막상 퇴사할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카운트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합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다만,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 퇴직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재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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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면 미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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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하루 앞두고 얘기주는 직원 미루라고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운영 등으로 인한 사정도 있으므로 예비군훈련을 미루어 보도록 이야기는 하실 수는 있으나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회사의 유급처리 의무는 소정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중첩되는 시간에 한정되며, 소정근로시간 외에 실시된 훈련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법무 811-29497, 1980. 11. 12.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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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쳤는데 실비 신청하고 공상 처리 가능한가요 / 산재처리하고 실비 가능한가요 뭐가 더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상처리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진행되는 것으로 법으로 보장되는 보상 등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추후 후유장해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다시 합의를 진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재처리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산재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추후 장해 등에 대한 장해급여 등을 폭넓게 보장 받으실 수 있으므로 산재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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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단기간 동안 다른 회사의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겸직하는 곳의 소득이 기존 회사의 소득보다 높지 않다면 별도의 통보 등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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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하였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입니다. 다만, 부당해고의 경우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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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매월 10일 입니다. 3개월 일하고 퇴사 했는데 4개월째 10일에 10일치가 월급으로 지급되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8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9월 14일까지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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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분야에서 임금 지급 원칙이 근로관계에서 중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직접 지급 또는 근로자 명의의 계좌), 임금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임금의 정기 지급일을 지나서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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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합의금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과거의 근로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합의금 등은 지급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미리 해당 사실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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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파트타임, 기간제근로)라고 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자와의 친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현재 사용자와의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기란 어렵고 계속하여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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