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문의드립니다 ㅜㅜ 황당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등)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0
0
권고사직 퇴사자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 위로금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 위로금의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아울러,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에도 이에 대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지금 또는 퇴사 후에 발급을 요청하셔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7
0
0
퇴직금을 받고 지연이자 요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하였다면 연 100분의 20 이율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등을 제기할 수는 없고 민사적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연이자의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0
0
6일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단 한시간이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6일치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0
0
대표자가 동일한 개인사업자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법인쪽으로 입사시킬때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인사, 노무, 장소적으로 독립되어있지 않았다면 애초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개인사업장이 폐업 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법인 사업장으로 전환되었다면 근로관계는 계속하여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0
0
일용직 퇴직금 대상여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0
0
입사 5개월지났는데 연봉재협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 등 연봉 협상에 관하여 법으로 규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임금(연봉)인상 규정으로 마련한 경우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와 질문자님의 협의를 통하여 임금을 인상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업무량, 성과 등을 사용자에게 설명하시고 임금 인상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0
0
사직일 급여 계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일까지가 해당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되 퇴사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0
0
육아휴직시에도 4대보험제외후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므로 4대보험료가 공제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0
0
알바 사장님이 급여 질문만 하면 피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6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