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특근수당 지급방법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노동절,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월급제의 경우라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휴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8시간(당일근로)+4시간(휴일가산)에 해당하는 12시간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다만, 질문자님이 휴일에 11.5시간을 근로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11.5시간(당일근로)+4시간(8시간 이내 휴일가산)+3.5시간(8시간 초과 휴일가산)으로 총 19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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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오전5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시간에 출근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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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는데 다시 퇴사해서 재수급을 받을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11월까지라면 재취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이어서 수급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실제로 취업한날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이며 자진퇴사여도 가능합니다. 퇴사하는 회사에 별도로 요청할 내역 등은 없습니다.퇴사 후 고용센터에 내방하시어 재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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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 지나도 월급 안주면 이자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여 연2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약 17,096 원으로 산정됩니다.(104만원 x 20%)/365x30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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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투잡 아르바이트중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추후 분쟁(임금체불 등)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성, 근로조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작성을 요청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1부를 교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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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달 동안 근무시간 단축인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일 하기로 정한 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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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변경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라면 변경된 계약기간을 명시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그 이후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시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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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주휴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기본시급의 20%를 더한 시급을 말합니다. 따라서, 올해 최저시급 10,320 원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약 12,384 원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기본시급이 10,700 원이라면 주휴를 포함한 시급은 약 12,840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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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고모가 돌아가실 경우 장례식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경조휴가 등이 부여될 것이며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사업주의 승인 등을 얻어 경조휴가 등을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시어 휴가 등을 부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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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이 있는 달의 급여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1) 7일치를 공제하는 일할계산 방식 2) 무급시간을 산정하여 시간급으로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일할계산이란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월 총임금액 / 31일 x 7일만큼 공제 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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