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하질문답변왕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하면 바로 걸리나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하면 바로 걸리나요?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단기 알바를 하면 바로 적발되는지, 아니면 일정 금액까지는 괜찮은지 헷갈립니다. 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 사례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나,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에서 근무한 날만큼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 내지 일용직 신고, 기타 상용직 취득신고 등이 바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확인되진 않을 수 있지만
국가기관 간에 정보공유가 철저하게 때문에 식별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내에 취업을 하시면 취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적발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어급여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사업주의 소득신고 및 제3자가 포상금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 소득사실이 적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얼마가 발생하든 실업인정일에 일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이 경우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지급이 됩니다.) 만약 신고를 안하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환수 및 추가징수
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적발됩니다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제재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하루라도 근로하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 기준이 아니라 근로 사실 자체가 신고 대상입니다 단 하루 단기알바도 포함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실업급여는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임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전산은 4대보험 취득 신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자 소득 자료와 연계되어 있어 추후라도 확인됩니다 바로 안 걸려도 사후 적발 사례가 많습니다
근로일이 있는 주는 해당 일수만큼 지급이 감액되거나 부지급 처리됩니다 신고하면 감액이고 미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 최대 5배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