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무 임금 형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는 3월 1일 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3월 2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분 100%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x 1.5 x 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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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주48시간 근무시 최저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최저임금기준 약 30,187,238 원이며 퇴직금(연봉의 1/12)명목의 금원을 포함한다면 약 32,702,842 원입니다.2) 5인 이상최저임금기준 약 32,339,578 원이며 퇴직금(연봉의 1/12)명목의 금원을 포함한다면 약 35,034,542 원입니다.다만,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재직 중에는 월 급여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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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육아휴직 신청시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무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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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후 퇴사 시 마지막 개근월에 대한 월차(연차 1일)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1월 1일 입사자가 3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2월 1일, 3월 1일로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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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2주간 근무한 직원해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이(해고의 정당한 사유)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나아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의무도 없습니다. 즉, 즉시 해고 통보하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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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랑 근로자의날 법적 공휴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올해부터 제헌절 및 노동절(근로자의 날에서 명칭 변경)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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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일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의 작성 날짜는 실제 작성일로 하셔도 무방하며 변경된 임금이 적용되는 날을 별도로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예) 월 임금000원 (변경된 임금의 적용일 : 26.00.00.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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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신기근로시간단축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1일 최대 2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이 가능합니다.단,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라면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일 2시간씩의 단축 근로를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단축 근로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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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입사 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일(근로개시일)이 3월 3일이라면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3월 1일 및 2일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유급휴일이나 근로개시일 이전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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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주말출근 대체휴일로 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임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가 금지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연장근로를 시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신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불가능합니다.다만, 산후 1년 미만인 여성 근로자(산부)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일 2시간 , 1주 6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주말의 근로(연장근로)는 임신중인 경우 절대적으로 금지되며, 산후 1년 미만이고 질문자님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주말6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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