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진정 기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그 취지가 근로계약기간 도중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곤란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해고와 동시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시점은 퇴직후 14일 이내가 아닌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함(2003-12-17 근기 68207-1627)따라서, 해고 후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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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끝나는 단기계약직일 때 실업급여 신청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인 경우 통상 일용근로로 보기 때문에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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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에 연차수당 필수 아니라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연차사용촉진이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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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데 1월 1일 업장 휴일이었는데 알고보니 그 날 연차소진으로 처리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1월 1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을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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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손해를 영업장에 끼친다면 변상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동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내용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 손해액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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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위한 한달 단기 계약직 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고 근로개시일이 1월 9일이라면 2월 8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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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대한 임금인상을 하기로했는데 별도 항목인 식대 등이 기본급이라고 볼수있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의 임금의 구성항목, 내역 등에서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직책수당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있다면 기본급과 식대 등의 수당은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기본급 3%인상의 경우 기본급만 인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식대 등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는 산입될 것이나 기본급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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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연차를 주지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날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노동지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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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조퇴해서 부족한 시간만큼 토요일근무한시간에서 대체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사용자가 1.5배를 지급하는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조퇴로 인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채 토요일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근로개선정책과 - 2215)합니다.예컨대, 1주 36시간(4시간 조퇴)근로 후 토요일 8시간 근로하였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하여만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4시간은 대체근로케 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주휴수당은 만근이 아닌 개근이 요건이므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조퇴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과-5560)따라서,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에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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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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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일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7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봅니다.(근기 68201-3970, 2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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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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