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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중간입사자의 경우 28년부터 가산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25.1.1. 입사자의 경우 27년에 16개의 가산 연차가 부여되나요?
25년 꽉근무,26년 꽉근무니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5년 중간 입사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가산휴가는 2029.1.1.부터 발생합니다.
2. 25.1.1.에 입사자는 28.1.1.부터 가산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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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으로 적용하고 25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28년 1월 1일부터 연차 16개가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더라도 28년 1월 1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1.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이나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1) 2026.1.1 : 연차휴가 15일 부여
2) 2027.1.1 : 연차휴가 15일 부여
3) 2028.1.1 : 연차휴가 16일 부여
2028.1.1이 되어야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5.01.01.입사자의 경우 26.01.01.에 15일 / 27.01.01.에 15일 / 28.01.0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5.03.01.입사자라면 26.01.01.에 13일 / 27.01.01.에 15일 / 28.01.01.에 15일 / 29.01.0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