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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자 간에 휴게시간을 미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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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문의입니다.(긴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총 11일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한편,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하였다면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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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과 출근일이 다를 경우 어느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인 5월 8일부터 임금을 지급하시면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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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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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임금체불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대지급용'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다면 이를 발급 받으시어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용도의 발급이 불가한 경우 월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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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그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지각을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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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이후 30인 미만으로 되었을경우, 운영 방안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시적인 인원감소로 근로자수가 30인미만이된 경우가 아니라 상태적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수가 30인미만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아울러, 사용자위원은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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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체력단련비가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체력단련비가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전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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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6월5일 입사자가 25년6월이 경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3년 6월 5일 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5년 6월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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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근무특성상 휴게시간이 대기시간(근로인정) 대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청원경찰법상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012.2.1 신설) 라고 하여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이에,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본래의 근로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필요시간이거나 사용자에 의해 참여가 강제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대기시간 등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진압 및 계호가 필요하여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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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월의 대소와 관계없이 일정한 월급액을 지급 받으며 질문자님이 4월에 1일 결근하였다면 월급여/30일(해당월의 일수)만큼의 임금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아울러, 소득세의 경우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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