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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0조 위반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하게 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손해액이 아닌 일정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 위반이므로 무효에 해당하며 실제로 월 임금 등에서 위약금 등을 공제하고 이를 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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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자영업자인 경우 비록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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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 12. 19.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까지(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임금에서 삭감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한편, 유사산휴가급여의 경우 월 21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고용보험에서 그 지급이 이루어지며, 사업주는 월 통상임금에서 월 210만원의 차액을 60일 동안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휴가급여에 대하여 대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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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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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는 통상임금에 제외이기에 퇴직금에도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시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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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형마트 휴무가 실제로 가능한 법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된다면 월 2회 공휴일에 휴업이 강제되며 반사적으로 온라인 배송업체의 수요가 증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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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시 과태료 자진납부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정지시서에 명시된 법 위반 등에 대하여 시정기한 이내에 모두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과태료 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과태료 부과 및 감경에 관한 내용은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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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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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시간제근로자 매달 4대보험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4대보험료를 고지된 금액(최초 신고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지급한 임금에 대한 4대보험료와의 차액분은 정산이 이루어지며, 애초에 매월 실제 임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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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휴업으로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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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대비 실질소득 하락으로 올해의 시급 결정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올해 시급인상은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지금은 내년 최저시급의 인상률에 대하여 알 수는 없으나 올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반드시 소비진작(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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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니라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원천세과-3015 [해고의 예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관련 정확한 답변은 세무 카테고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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