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시간과 달라요. 또 직장내에서도 갑질을 당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제 일은 아니고, 저희 시어머니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2월24일 부터 현재 까지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시간대로 퇴근을 하신 적이 없으시고, 또 직장내에서도 갑질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식당 사장은 먼저 집에 가고 직원 끼리 남아서 정리 다하고 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생도 엉망 인것 같습니다. 보건소 및 구청 시청 직원들이 와서 식사 한다고 하는데 위생상태도 엉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상의 시간보다 더 많이 근로하여 추가적인 임금이 발생한 부분을 미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생 관련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근로시간보다 초과근무를 한 경우라면 수당청구가 가능하고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나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생상태 관련 부분은 구청 보건위생과의 단속반 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근로를 제공하여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임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하시고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당사자 간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만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임금 등을 지급 받으셨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이를 미지급 한 경우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갑질(괴롭힘)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마지막으로 위생상태 등이 관련 법규를 위반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