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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시 연차사용일까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의미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7일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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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벌금내고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명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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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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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을 어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휴업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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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1월1일 입사자 연차 발생 수량과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 또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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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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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종료되면 퇴직금 등 못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영업을 종료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 영업양도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변경된 대표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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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법정공휴일 지급 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뿐만 아니라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이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공휴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질문자님 예시에서는 월, 수, 목)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공휴일 등은 출근의무는 없으나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아울러, 6월 2일 입사자라면 6월 2일부터 30일까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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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퇴직연금 계산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세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적립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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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무자 연차 이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입사 후 1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24년 6월에 입사하였다면 해당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미사용한 부분은 25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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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배우자분이 근무하다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회사에서 근로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나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고용보험 가입(실업급여 등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내역,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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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년 3월 17일 입사하였고 2025년 6월 16일 퇴사라면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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