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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문제, 발생 문제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에게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나머지 잔여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예컨대 1년 6개월 근로 후 퇴사(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한다면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다만,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퇴사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하여는 반환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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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실업급여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10조9,00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11조 1,839억 원)보다 2.7% 감소한 수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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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 교육수당 미지급 가능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교육수당이 어떠한 것인가 불분명하나 정기 법정의무교육 등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부정수강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를 명확하게 하려면 관련 수당 지급 규정에 '정상적으로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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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제로 급여시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정ot에 대한 임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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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유급휴일 100% + 휴일근로가산포함(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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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공휴일 유급이라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무하셨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25.06.03.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휴일을 부여하고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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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잔여연차 다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아울러,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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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남은 연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5.01.01.에 약 13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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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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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할 때, 퇴직금도 승계받는 회사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수하는 기업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다18608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해당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면 양도하는 기업에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의 효력이 없으므로 양수하는 기업에서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전체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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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는데, 법적으로는 그래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포함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이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기준 세전 약 3,403,681 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적, 비자에 따라 4대보험 의무가입, 임의가입으로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후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이라면 세후 약 2,957,161 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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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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