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월급제인데 스케줄 근무내 야간 근로를 했을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100%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50%만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0
0
수습기간 급여명세서 내 최저시급 미달표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0
0
4대보험가입 할시 임금 삭감 말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의 공제액(3.3%)보다 많아서 억울하시겠지만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0
0
주말 근무에 대한 대체연차에 대한 법 기준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와 같이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사용자는 4시간의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신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이미 근로한 상황이라면 토요일 4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6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3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주휴수당 계산방법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0
0
야근수당을 안주면 무조건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포괄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임금(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0
0
주52시간 초과하면 점주 징역간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케 하였다면 (1주 52시간 초과근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3개월의 시정기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시정이 이루어진다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0
0
근로기준법 주말초과근무 휴계시간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에 질문자님의 예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3
4.0
1명 평가
0
0
오늘 사직서를 내면 30일간 근무를 더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단, 손해액의 입증이 매우 어려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0
0
직장에서의 괴롭힘이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기만 하면 강도 상관 없어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피해의 강도와는 무관하게 피해근로자의 업무 능력 등을 발휘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이를 충족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03
0
0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