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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계약서에 4대 보험을 안써도 사업장에서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4대보험 가입을 명시하여야만 그 가입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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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일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연차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중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지급 받은 연차수당의 3/12만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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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연차수당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25년 3월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평균임금산정(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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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반복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해고예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당한 권리인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즉, 일정한 요건 등이 충족된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등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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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조율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5월 8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6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7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무단퇴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결과적으로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 재직 후 퇴사하는 방향과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으나 만약에 경우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면 될 것이며,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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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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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스케쥴 근무' 등을 실시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보시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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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수당 1.5배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수당100%는 월급에 포함되므로 추가적으로 당일근로100% + 휴일가산 50%를 지급하시면 되므로 통상시급 x 8시간 1.5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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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대표적으로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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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의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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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근무 1주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고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x4주)/(통상근로자 4주 동안 소정근로일 20일)=7.2시간에 해당되며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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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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