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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6일 근무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6일 근로하신다면 1주 7일 전체가 피보험단위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이전 직장)가 있으시다면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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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한 퇴사일자보다 사측에서 더 이르게 강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성립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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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4시간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30분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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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 등은 매우 어렵고 해당 근로자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 실제 손해 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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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지급금은 최종 3년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만이 그 대상이므로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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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징계위원회 서면제출서 양식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징계위원회 제출할 서면 작성의 경우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여 작성하실 수 있으며 기초적인 사실관계 등을 미리 정리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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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무부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범위에서의 담당업무 등의 변경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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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 사용에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2년 11월에 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4년 11월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해당 연차휴가는 24년 11월부터 25년 11월 입사일의 전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 등의 사유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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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신청시 전 회사랑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진정 조사시 출석조사가 이루어지며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삼자대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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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는 정년 규정을 두더라도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이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정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당연퇴직, 근로계약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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