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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년 04월 25일 입사 후에 2025년 04월 10일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로의 사용이 2025년 4월 24일까지 가능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미사용 연차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아울러, 1년 미만 재직에 해당하므로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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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직원이나 알바도 주말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기간제, 단시간 근로 등의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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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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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휴계시간 보장되지않을때 어떻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또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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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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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업주가 가입 안 했을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이를 인정 받아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최대 3년까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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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유급 주휴일)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주휴수당을 7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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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가산을 포함한 150%가 발생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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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1-05-31 입사 후 2025-05-01자에 퇴사한다면 총 연차발생일은 57일에 해당합니다. 퇴사연도는 24.05.31.부터 1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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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5.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그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도 학교를 가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부 학교는 재량 휴업일로 정하고 있으나, 국공립 학교의 교사 등 교직원은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보장되지 않기에 정상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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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지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1963년「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6호)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비롯되어, 1994년에는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여 온 것에 맞추어 날짜를 5월 1일로 변경함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근로기준과-2116, ‘04.4.29)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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