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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출근할 경우 하루일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가산을 포함한 150%가 발생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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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날은 별도로 없나요? 근로자의 날에 같이 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공무원의 경우 적용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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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제정에 따른 이전 근무자의 작성일자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근로개시일(입사일)에는 실제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로 명시하시면 되며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실제 작성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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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2년 11개월에 해당한다면 전체의 재직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므로(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 해당 기간은 제외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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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소득자(프리랜서) 퇴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월 고정적으로 기본급 등을 지급 받아왔으며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성 보수를 요하고나 퇴직급여 요구 등의 민, 형사상 또는 노동법 상의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요구한 금액의 200%에 상당한 금액을 '갑'에게 배상하겠습니다.'라는 조항은 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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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회사 급여에 연차수당이있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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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예정인데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등의 지급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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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으로 받은 월급 중도퇴사, 안 돌려줘도 된다고 했다가 다시 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이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사용자가 호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은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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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주휴수당 포함한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임금(월보수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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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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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배송기사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3.3%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받지 않는다"는 내용에 서명하였더라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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