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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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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마지막으로 근로한 다음 날을 의미하므로, 5월 1일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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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잠수 퇴사 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산정 및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가급적 사직서 등을 제출하거나 사용자에게 문자, 메시지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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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전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이 경우 위 왕복소용시간은 이직자의 거주지에서 이전된 사업장까지 통근시 통상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말하며,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 또는 회사가 통근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근차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전된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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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껴있는 주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닌 애초에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주 5일 25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하였고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5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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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날짜를 1년 다 채워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365일) 이상 계속하여 근로 한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4월22일부터 25년 4월2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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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지급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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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무급휴가.. 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무급휴직 등에 대한 개별 동의를 받아 무급휴직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 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으며, 무급휴직의 경우 직전에 유급휴직 등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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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나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경우만 해당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자녀의 출산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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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로가 너무 헷갈리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1주 5일 근로뿐만 아니라 1주 6일 근로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1주 52시간이 최대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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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급여 본인사망시 유족연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족급여의 경우 100%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50%(연금), 50%(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유족보상연금은 기본금액( 1일 평균임금의 365일분의 47%) + 가산금액(1일 평균임금의 365일분의 5%~20%, 이는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1명당 5%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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