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상사가 cctv로 보고 있고, 더욱 잘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CCTV를 통하여 특정 근로자의 업무 수행 등을 관찰하는 등 이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압박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03
0
0
탄핵선고 기일에는 왜 일부 업무들은 휴업을 권고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여러 매체에서는 '현장 상황과 돌발 변수에 대비'하여 휴업 또는 학교의 경우 단축수업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법으로 이를 강제한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3
0
0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인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월급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시고 체불임금 내역을 작성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추후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체불임금이 확정되고 해당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면 내사종결로 사건이 종료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간이대지급금, 민사소송 등으로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3
0
0
회사에서 에이형독감걸린 직원이 있는데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가지고오면 병가처리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별도의 병가제도가 없다면, 해당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대한 휴가 등을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무방하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 또는 청구를 통하여 연차휴가로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3
0
0
기존에 정규직인 직원이 1년마다 재계약을 원하면 1년 계약으로 계약서를 써 줘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3
0
0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예컨대, 24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5년 1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25년 12월 31일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25년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0
0
결근시 / 반차시(연차0개) 주휴수당 공제여부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만근이 요건이 아니라 개근(출근)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조퇴 등을 하였다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5.0
1명 평가
0
0
5인이하 사업장인데 월차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4인까지)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3
0
0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4조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보는 기준인 2년의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며, 근로계약기간이 늘어난 다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6년 4월21일까지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2
0
0
1일 8시간 근무 시 휴게 가능시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업시간 이후 30분 근무 후 휴게 1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7시간 30분 근무 후 1시간 휴게시간 부여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2
5.0
1명 평가
0
0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