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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합의서 작성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인 이름으로 합의서를 작성 후 해당 법인 도장 등으로 날인 한다면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합의금액(세전, 세후 여부), 합의금 지급일 입니다.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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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육아휴직에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질문자님의 경우 22.10.01.부터 22.12.31.까지)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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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5)계산 시 휴일시간 포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소정근로시간 이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 1주 40시간) 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번의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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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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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3개월 단위 계약직 계약해지 통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사용자가 이에 대한 별도의 통보 등을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의 신분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라고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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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 못 쓴 것에 대한 연차수당은 보통 몇월에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예컨대,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3년 1월 1일에 해당한다면 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5년 1월 임금에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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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수습 기간3개월 동안 4대보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시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시어 가입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이 사유로의 이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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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휴일 근무 수당 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공휴일인 3월 1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사전에 특정 근로일인 3월 4일로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당초 휴일인 3월 1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휴일로 대체된 3월 4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3월 4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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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 임금에서 상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손해액 등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2001.10.23, 대법원 2001다25184 )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상계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이에, 서면으로 임금상계 동의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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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의 의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역일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주휴일,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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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야간 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에도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 기준으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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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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