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2025년 만우절 공휴일 지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하며,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만우절은 4월 1일에 해당하며, 현재까지는 이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31
0
0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6년 8개월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0
0
궁금한게 있어요 사업명 바뀌게 된다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면서 사업장의 상호, 사업자등록 등만 변경된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관계에 어떠한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등의 재직기간에 있어서도 최초로 a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31
0
0
퇴직금계산시 기준금액은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뿐만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의미하며, 예컨대, 질문자님이 3월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1월분 2월분 3월분 의 세전 임금을 1월 2월 3월의 총 일수인 9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이에,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5.0
1명 평가
0
0
퇴사 관련 리텐션 보너스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리텐션 보너스는 '재직 중인 직원의 이직을 만류하고 계속 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선불식으로 특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이 경우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중도에 사직 시 선 지급 한 보너스를 반환하도록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의 리텐션 보너스를 규정한 내역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통상적으로 리텐션 보너스 취지상 질문자님이 이직(퇴사)한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0
0
육아휴직 내려고하는데 그전에 회사경영이 어려워서 근로자 정리되면 육아휴직 못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유지 되어야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중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당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다만, 잔여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재취업하여 타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31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임신 직원은 휴일에 근로 요청하면 동의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 및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 + 해당 근로자의 동의서 + 근로자 대표와의 노사 협의서 등을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31
5.0
1명 평가
0
0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 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 받는 기본급, 식대, 직책 수당 등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5.0
1명 평가
0
0
회사에 10시 출근이라고 하면 10시까지 가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이전에 미리 도착해 있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근로 개시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자는 해당 시업시간까지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에, 출근시간이 10시라면 10시까지는 근로제공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회사에 도착하여 있어야만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31
0
0
평일 휴일 후 토요일 근로 제공 제도 마련 관련 노무 검토의 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보상휴가제 등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예컨대, 사용자는 8시간의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아울러,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하며, '주 단위로 보면 소정근로시간을 못채우거나,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환산하면 209시간이 맞춰진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특정 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기에 1주는 32시간 / 차주는 48시간 근로하더라도 8시간의 연장근로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다만,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을 위하여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0
0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