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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질문드립니다 자세히 말고 그냥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첨부하신 내용 중 기준 소득월액은 월 임금 중에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것으로 보이며, 식대 또는 차량유지비는 각각 20만원까지 비과세수당에 해당하므로 250만원에서 20만원을 제외한 230만원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250만원에서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 받으나 과세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250만원이 아닌 230만원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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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임금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일의완성이 목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즉,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다면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시간 종료 후 보고서를 24시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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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임의로 휴게시간 부여(무급)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석식 시간(휴게시간 18:00 ~ 18:30까지)에 대하여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 있고 해당 시간에는 석식 및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이를 무급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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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일단위 월단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월 단위로의 지급되나,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그 지급이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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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직장인 퇴직 시 연차로 모두 돌려도 월급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체휴무가 유급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법으로 보장되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체휴무 및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되며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온전하게 1개월치의 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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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시 부속 사규 신고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과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급여규정 등이 별개로 있다 하더라도 급여규정 또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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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고,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도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폐업한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2003.7.21, 근기68207-914)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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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급여총액이 급여만 포함이 아니라 기본급+연장수당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고정)연장근로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발생)이 함께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급수당의 경우 매월 정기적, 특정 직급이상 일률적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본급+직급수당)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또한, 연장근로는 1일8시간/ 1주 40시간 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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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퇴사인데 해당 하는 달에 월급+퇴직금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금품청산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있으므로 해당일까지는 그 지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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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마감타임 근무시간 이후 근무에 대한 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오후 9시까지이나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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